2022년 10월 기준 정식명칭 「취업지원 대상자」 실제 시행 기준 https://job.mpva.go.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109 국가보훈처 취업정보시스템 국가보훈처 취업정보시스템 job.mpva.go.kr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①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ㆍ19혁명부상자, 4ㆍ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2.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4. 전몰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