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다상식

나는 특별취업대상자 인가? 확인

라면군 2022. 10. 5. 19:20
   

2022년 10월 기준

 정식명칭 「취업지원 대상자」

 

 

 

 

 

실제 시행 기준

 

 

https://job.mpva.go.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109 

 

국가보훈처 취업정보시스템

국가보훈처 취업정보시스템

job.mpva.go.kr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①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ㆍ19혁명부상자, 4ㆍ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2.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4.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5.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②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취업지원을 실시할 경우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1명에게만 실시한다.

③ 취업지원 대상자는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취업지원과 관련하여 제32조제2항에 따라 채용되는 횟수와 제34조에 따라 고용되는 횟수를 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내에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1.9.15]

 

 

특수하게 확인해야 할 것.

-> 기관마다 가점주는 특혜 포지션이 위에 추가적으로 해당 기관 내규로 더 존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