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도통로유도등의 설치기준복도에 설치하되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된 출입구 건너편의 복도통로유도등은 입체형으로 설치하거나 바닥형으로 설치한다.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 m 이내로 설치한다.다른 복도 통로 유도등 또는 구부러진 모퉁이로부터 보행거리 20 m 이내로 설치한다.바닥형은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튼튼하게 설치한다. [시행 2024. 7. 1.] 2.3.1.1 복도통로유도등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2.3.1.1.1 복도에 설치하되 2.2.1.1( 2.2.1.1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 또는 2.2.1.2( 2.2.1.2 직통계단·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에 따라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된 출입구의 맞은편 복도에는 입체형으로 설치하거나, 바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