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 주유소에서 경유차에 휘발유를 넣었을때의 소송결과
1차에서 원고(차주) 일부 승소후 원고 항소로 2차까지 감1차심에서 1,286,667(약 백이십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받았고이에 차주가 불복하여 항소하여 총 26,782,180(약 이천육백칠십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하였고 항소심 결과 13,223,333원(약 천삼백이십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판결을 받았음재판비용은 원고가 자신 비용의 반을, 피고측이 그 외 전부를 부담. 대구지법 2018. 6. 8. 선고 2017나314289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223,333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23.부터 2018. 6.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