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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조명등 설치 기준

라면군 2024. 11. 2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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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기사 전기 실기 이것을 아시는가 메인

20일간 이곳에 글을 쓰면 응모되는 이벤트가 있어서 여기 참가하려고 함딱 이번에 본 소방실기가 좋을 것 같아 정리 노트를 올립니다. 20개가 되려나?  2024년도 시험 기준이고 2023년도 기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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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조명등 설치 기준
  1.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 통로, 계단 등에 설치
  2. 각 비상조명등 설치지점 바닥에서 1 lx 이상이 되도록 한다.
  3. 예비전원 내장형은 점검스위치를 부착하고 작동에 유효한 용량의 축전지 설비와 예비전원 충전설비를 설치한다.
  4. 예비전원과 비상전원은 설비를 20 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의 것으로 설치한다.
    4 번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경우 그 용량을 60+ 분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지하층 제외 11층 이상
  • 지하·무창층으로서 그 용도가 도·소매시장, 지하 역·상가, 여객 자동차 터미널(버스터미널)일 경우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술기준
[시행 2022. 12. 1.]

 

2.1 비상조명등의 설치기준

2.1.1 비상조명등은 다음 각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1.1.1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ㆍ계단 및 그 밖의 통로에 설치할 것

2.1.1.2 조도는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1 ㏓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1.1.3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등에는 평상시 점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스위치를 설치하고 해당 조명등을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의 축전지와 예비전원 충전장치를 내장할 것

2.1.1.4 예비전원을 내장하지 않은 비상조명등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1.1.4.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1.1.4.2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2.1.1.4.3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 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2.1.1.4.4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2.1.1.5 2.1.1.3와 2.1.1.4에 따른 예비전원과 비상전원은 비상조명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다만, 다음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비상조명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해야 한다.

2.1.1.5.1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2.1.1.5.2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ㆍ소매시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2.1.1.6 영 별표 5 제15호 비상조명등의 설치면제 요건에서 "그 유도등의 유효범위"란 유도등의 조도가 바닥에서 1 ㏓ 이상이 되는 부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