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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기 설치기준

라면군 2024. 11. 1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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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기사 전기 실기 이것을 아시는가 메인

20일간 이곳에 글을 쓰면 응모되는 이벤트가 있어서 여기 참가하려고 함딱 이번에 본 소방실기가 좋을 것 같아 정리 노트를 올립니다. 20개가 되려나?  2024년도 시험 기준이고 2023년도 기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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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자동화재탐지기의 설치기준에 대해 말해보고자 한다.

우선 표는 다음과 같다.

 

정병 바닥면적 300
   
노유자 400
   
근린, 의료, 장례 600
복합, 위락
   
업무시설 1000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목욕탕
=종교
산업
비행관련
   
자원순환시설 2000
동식물
교육연구시설
묘지

 

 

 

 

정신 의료시설만 바닥면적임에 주의한다. 나머지는 연면적이다. 이는 창살이 있으나 없으나 300이다.

 

해당 내용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소방시설법 행정규칙)  [시행 2024. 5. 17.] 에 따른다.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공동주택 중 아파트등ㆍ기숙사 및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모든 층
2)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모든 층
3) 근린생활시설(목욕장은 제외한다), 의료시설(정신의료기관 및 요양병원은제외한다), 위락시설, 장례시설 및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600㎡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4)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항공기 및자동차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ㆍ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관광 휴게시설,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5) 교육연구시설(교육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를 포함한다), 수련시설(수련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를 포함하며,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은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기둥과 지붕만으로 구성되어 외부와기류가 통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자원순환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국방ㆍ군사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묘지 관련 시설로서 연면적 2천㎡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6) 노유자 생활시설의 경우에는 모든 층
7) 6)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 시설로서 연면적 400㎡ 이상인 노유자 시설및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로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8)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요양병원(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
나)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이상인 시설
다)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미만이고, 창살(철재ㆍ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9)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
10)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1천m 이상인 것
11) 지하구
12) 3)에 해당하지 않는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13) 4)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및 창고시설로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5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저장ㆍ취급하는 것
14) 4)에 해당하지 않는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