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경보기의 설치 기준복도, 통로, 청각장애인용 객실, 공용거실 등에 설치하되 설치된 각 부분에서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게 할 것.설치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2 m - 2.5 m 이내 설치하되 천장고가 2 m 이하인 경우 천장으로부터 0.15 m 이내 설치.극장, 공연장, 집회장 등에서 무대부 등 시선이 집중되는 곳에 설치한다.시각경보기에 전원공급이 가능하도록 형식승인을 받은 수신기를 사용하지 않는 한, 해당 시각경보기엔 전용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로 광원이 구동되도록 한다. 청각장애인용 객실을 시각장애인용 객실로 착각하지 않도록 주의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시행 2022. 12. 1.] ②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