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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경보기 설치 기준

라면군 2024. 11. 11. 21:41
   

 

시각경보기의 설치 기준
  1. 복도, 통로, 청각장애인용 객실, 공용거실 등에 설치하되 설치된 각 부분에서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게 할 것.
  2. 설치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2 m - 2.5 m 이내 설치하되 천장고가 2 m 이하인 경우 천장으로부터 0.15 m 이내 설치.
  3. 극장, 공연장, 집회장 등에서 무대부 등 시선이 집중되는 곳에 설치한다.
  • 시각경보기에 전원공급이 가능하도록 형식승인을 받은 수신기를 사용하지 않는 한, 해당 시각경보기엔 전용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로 광원이 구동되도록 한다.

 

청각장애인용 객실을 시각장애인용 객실로 착각하지 않도록 주의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시행 2022. 12. 1.]

 

②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복도ㆍ통로ㆍ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로비, 회의실, 강의실, 식당, 휴게실, 오락실, 대기실, 체력단련실, 접객실, 안내실, 전시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를 말한다)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2.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 등에 설치할 것 

3.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미터 이상 2.5미터 이하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천장의 높이가 2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부터 0.15미터 이내의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4. 시각경보장치의 광원은 전용의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에 의하여 점등되도록 할 것. 다만, 시각경보기에 작동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형식승인을 얻은 수신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둘 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 어느 수신기에서도 지구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를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