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552246638759032 방금 뜬 뉴스입니다. 이슈 제목은 " 여성 진술만으로 유죄인 성범죄 분야의 판결 기조에 대법원이 제동 " 기사 내용은 " 18일 채널A에 따르면, 이달 초 대법원은 별도의 성추행 사건을 판결하면서 피해자의 진술을 제한 없이 증거로 인정하거나 또는 그 진술에 따라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특히 다른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진술만 있을 때, 가해자가 반박을 못 한다고 해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는 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라는 말을 했다 " 라는군요. 애초부터 말도 안 되는 것이였습니다. 언제 한번 증언하고 CCTV하고 정면으로 대치되었을 때 조차 증언만으로 깜빵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