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한국 대법원 여성 증언이 물증보다 우선 판결기조 제동

라면군 2024. 1. 19. 20:51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552246638759032

 

 방금 뜬 뉴스입니다. 

 

이슈 제목은 " 여성 진술만으로 유죄인 성범죄 분야의 판결 기조에 대법원이 제동 "

 

 기사 내용은 " 18일 채널A에 따르면,  이달 초 대법원은 별도의 성추행 사건을 판결하면서

피해자의 진술을 제한 없이 증거로 인정하거나 또는 그 진술에 따라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특히 다른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진술만 있을 때, 가해자가 반박을 못 한다고 해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는 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라는 말을 했다 " 라는군요.

 

 애초부터 말도 안 되는 것이였습니다. 언제 한번 증언하고 CCTV하고 정면으로 대치되었을 때 조차 증언만으로 깜빵갔다는 소식을 한번 듣고 난 이후로 더 이상 물증주의, 즉 증거재판주의가 아니고 여성 한정해서만 증언우선주의라고 생각했었죠.

 이런 방식이 쭉 갈 수도 없는게 당연했고 사실은 제대로 된 판단과 잣대 아래 이전 결정도 다시 재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한국 상황을 보면 거기까지 가긴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채용에 있어서 여기 TO 뻇어서 저기다 쑤셔넣고 그랬다가 이제 와서 이상한거 맞다고 인정하고 없앤다고 하는데, 이전에 그걸로 다 들어갔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 않하는게 현실이고. 이제 경색된 취업 현실에 아무데도 들어가질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상황이 변하는게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제가 2년 넘게 대졸 이후 아직도 신입 구직하다 보니 글이 좀 그쪽으로 샜습니다.

 어쨌든 현실적으로 사실 그동안 그쪽으로 시동걸고 한 7년인가 8년 동안은 네이버 플랫폼 법률 조언 답변이 여성한테 피의자로 지목당하면 무죄 주장보다는 그냥 인정하고 합의 형벌 낮추는 쪽으로 하라고 대놓고 답변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부에서도 직장내 성적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어떻게 행동하라는 정부 부서 공식 가이드라인에서 대놓고 남자에게 여성에게 피의자로 지목당하거나 기분 나뻐하면 우선 무조건 먼저 사과와 사죄를 한다를 명문으로 박아넣기도 했었고 말이죠.

 사실 제가 볼 때는 지금 와서 이렇게 턴하고 회전하고 바꾼다고 해서 30대 남성들이 가정을 꾸리고 출산부양을 진다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만, 어떻게 변할지는 두고 봐야 할 문제겠습니다.

 

 

 참고로 이 뉴스가 여러 커뮤니티에 한 사람이 일시에 다 올린것으로 보이던데, 그 기회에 커뮤니티별 어떻게 댓글 여론이 다른지 모아봤습니다. 추후 기회가 되면 올리던가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