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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조명등의 설치기준

라면군 2024. 11. 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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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기사 전기 실기 이것을 아시는가 메인

20일간 이곳에 글을 쓰면 응모되는 이벤트가 있어서 여기 참가하려고 함딱 이번에 본 소방실기가 좋을 것 같아 정리 노트를 올립니다. 20개가 되려나?  2024년도 시험 기준이고 2023년도 기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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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조명등의 설치기준
  1.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거실에서 지상까지의 복도, 통로, 계단에 설치
  2. 각 비상조명등 설치지점의 바닥에서 조도가 1 lx 이상이 되게 할 것.
  3. 예비전원 내장형은 점검스위치를 설치하고 작동에 유효한 용량의 축전지설비와 예비전원 충전장치를 내장하게 한다. (예비전원이 아니고 비상전원이 아닌가 하는데 조문명문상 예비전원임)
  4. 예비전원과 비상전원은 설비를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수 있는 용량 이상의 것으로 한다
60분+ 조건
  • 지하층을 제외하고 건물의 층수가 11층 이상
  • 지하·무창층으로서 그 용도가 도·소매시장, 지하 역·상가, 여객자동차터미널일 경우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4)
[시행 2022. 12. 1.]

 

2. 기술기준

2.1 비상조명등의 설치기준

2.1.1 비상조명등은 다음 각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1.1.1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ㆍ계단 및 그 밖의 통로에 설치할 것

2.1.1.2 조도는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1 ㏓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1.1.3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등에는 평상시 점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스위치를 설치하고 해당 조명등을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의 축전지와 예비전원 충전장치를 내장할 것

2.1.1.4 예비전원을 내장하지 않은 비상조명등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1.1.4.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1.1.4.2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2.1.1.4.3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 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2.1.1.4.4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2.1.1.5 2.1.1.3와 2.1.1.4에 따른 예비전원과 비상전원은 비상조명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다만, 다음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비상조명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해야 한다.

2.1.1.5.1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2.1.1.5.2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ㆍ소매시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