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다상식

가족돌봄청년, 가족돌봄청소년이란?

라면군 2024. 1. 2. 16:10
   

 

요약은 맨 밑에

 

 1. 개요

 

가족돌봄청년은 가족돌봄청소년과 같은 단어

 

국가 중앙정부에서 만든 단어가 아니고 '서울시' 에서 만든 단어

 

 

2. 누가 해당이 되는가

 

서울시 조례 2023. 7. 18. 기준 

 

"가족돌봄청년"이란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14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

 

민법 779조(가족의 범위)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전담기구 안내

 

https://wis.seoul.go.kr/wfs/sws/youngCarer.do

 

또는 서울시 복지정책과로 문의

 

 

4. 요약

 

가족돌봄청년 = 가족돌봄청소년

 

 서울시에 거주(행정구역에 등록 되어 해당 서울시의 복지 대상이 되는 자)하는 14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청년 또는 청소년)이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을 가진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한정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부양 또는 간병하고 있을 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