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은 맨 밑에
1. 개요
가족돌봄청년은 가족돌봄청소년과 같은 단어
국가 중앙정부에서 만든 단어가 아니고 '서울시' 에서 만든 단어
2. 누가 해당이 되는가
서울시 조례 2023. 7. 18. 기준
"가족돌봄청년"이란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14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
민법 779조(가족의 범위)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전담기구 안내
https://wis.seoul.go.kr/wfs/sws/youngCarer.do
또는 서울시 복지정책과로 문의
4. 요약
가족돌봄청년 = 가족돌봄청소년
서울시에 거주(행정구역에 등록 되어 해당 서울시의 복지 대상이 되는 자)하는 14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청년 또는 청소년)이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을 가진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한정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부양 또는 간병하고 있을 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