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 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1. 비관세일 경우 목록일반 관계없이 물품가와 현지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그리고 보험료를 다 포함하되 현지에서 한국으로 발송하는 국제배송비와 이때의 운송 보험료는 제외힌다. 이 금액으로 150이나 200불 넘었는지 안넘었는지 판단함
->관세 면제일 경우 국제배송비를 계산에서 빼서 150/200불이 넘었는지 안넘었는지 판단함.
2. 위의 [물품가+현지배송비+세금+보험료 등등] 총합이 비관세의 범위를 넘어 관세를 내야하는 경우 이때에는 국제 배송비, 보험료 등의 가격을 관세계산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관세 대상일 경우 국제배송비와 보험료에다가 과세운임까지 추가로 다 넣어서 관세 계산함.
물품가가 과세범이일 경우 배송비 외로 과세운임이라는것도 붙으니 알아보심이 좋습니다.
2018년도 관세청 '알아두면 유익한 해외 직구 통관 길라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