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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연구역 경계구역

라면군 2024. 11. 16. 10:03
   

 

https://beagod.tistory.com/864

 

소방설비기사 전기 실기 이것을 아시는가 메인

20일간 이곳에 글을 쓰면 응모되는 이벤트가 있어서 여기 참가하려고 함딱 이번에 본 소방실기가 좋을 것 같아 정리 노트를 올립니다. 20개가 되려나?  2024년도 시험 기준이고 2023년도 기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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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 60m
600 - 50m

700
100
45
30
5

 

위 내역은 제가 뺀질나게 외웠던 것이며 시험 보기 전 모르고 있다면 이건 그냥 공부를 안 한 것이라는 것들 중 하나입니다.

 

구역에는 제연구역과 경계구역이 있으며 제연구역은 비교적 간단해서 한줄로 축약되고 나머지는 경계구역입니다.

 

말 나온 김에 경계구역에 대한 정의도 한번 써 보겠습니다.

 


경계구역 :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정해진 하나의 구역 내 화재신호를 발하고 그 신호를 수신, 제어 할 수 있는 구역
감지기 : 열과 연기 등 화재발생 부산물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화재신호를 발하는 장치

1000 - 60m 제역구역의 최대 넓이는 1000 ㎡(m^2) 그리고 한 변의 길이는 최대 60m, 하나의 제역구역은 직경 60m 원 내에 전부 들어가도록 한다.

600 - 50m 하나의 경계구역의 최대 넓이는 600 ㎡, 그리고 한 변의 최대 길이는 50m

700 지하구 최대 길이 700
100 터널 100m 당 경계구역 1개
(45) 수직 경계구역 기준 45m
40 축적형 기준
30 단독형 기준 
5 미적용

 

외우기는 쉽다. 제역이 천이고 변이 60인데 경계구역이 600 아닌가? 거기서 10만 빼면 50이고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시행 2022. 12. 1.]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계구역"이란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 신호를 수신 및 유효하게 제어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2. "수신기"란 감지기나 발신기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직접 수신하거나 중계기를 통하여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표시 및 경보하여 주는 장치를 말한다. 

3. "중계기"란 감지기ㆍ발신기 또는 전기적인 접점 등의 작동에 따른 신호를 받아 이를 수신기에 전송하는 장치를 말한다. 

4. "감지기"란 화재 시 발생하는 열, 연기, 불꽃 또는 연소생성물을 자동적으로 감지하여 수신기에 화재신호 등을 발신하는 장치를 말한다. 

5. "발신기"란 수동누름버턴 등의 작동으로 화재 신호를 수신기에 발신하는 장치를 말한다. 

6. "시각경보장치"란 자동화재탐지설비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시각경보기에 전달하여 청각장애인에게 점멸형태의 시각경보를 하는 것을 말한다. 

7. "거실"이란 거주ㆍ집무ㆍ작업ㆍ집회ㆍ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실을 말한다. 

 

 

 제4조(경계구역)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감지기의 형식승인 시 감지거리, 감지면적 등에 대한 성능을 별도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그 성능인정범위를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1. 하나의 경계구역이 둘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하나의 경계구역이 둘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한변의 길이는 50미터 이하로 할 것 

② 계단(직통계단외의 것에 있어서는 떨어져 있는 상하계단의 상호간의 수평거리가 5미터 이하로서 서로 간에 구획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ㆍ경사로(에스컬레이터경사로 포함)ㆍ엘리베이터 승강로(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ㆍ린넨슈트ㆍ파이프 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하되, 하나의 경계구역은 높이 45미터 이하(계단 및 경사로에 한한다)로 하고, 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지하층의 층수가 1일 경우는 제외한다)는 별도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하여야 한다. 

③ 외기에 면하여 상시 개방된 부분이 있는 차고ㆍ주차장ㆍ창고 등에 있어서는 외기에 면하는 각 부분으로부터 5미터 미만의 범위 안에 있는 부분은 경계구역의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의 화재감지장치로서 화재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의 경계구역은 해당 소화설비의 방호구역 또는 제연구역과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
[시행 2024. 10. 1.]

 

1. "제연설비"란 화재가 발생한 거실의 연기를 배출함과 동시에 옥외의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여 거주자들이 안전하게 피난하고, 소방대가 원활한 소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연기를 제어하는 설비를 말한다. <신설 2024. 9. 13.>

2. "제연구역"이란 제연경계(제연경계가 면한 천장 또는 반자를 포함한다)에 의해 구획된 건물 내의 공간을 말한다. 

3. "제연경계"란 연기를 예상제연구역 내에 가두거나 이동을 억제하기 위한 보 또는 제연경계벽 등을 말한다. 

 

 

 제4조(제연설비) ① 제연설비의 설치장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제연구역으로 구획해야 한다. 

1. 하나의 제연구역의 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내로 할 것 

2. 거실과 통로(복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각각 제연구획 할 것 

3. 통로상의 제연구역은 보행중심선의 길이가 60미터를 초과하지 않을 것 

4. 하나의 제연구역은 직경 60미터 원내에 들어갈 수 있을 것 

5. 하나의 제연구역은 둘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않도록 할 것. 다만, 층의 구분이 불분명한 부분은 그 부분을 다른 부분과 별도로 제연구획 해야 한다. 

② 제연구역의 구획은 보ㆍ제연경계벽(이하 "제연경계"라 한다) 및 벽(화재 시 자동으로 구획되는 가동벽ㆍ방화셔터ㆍ방화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재질은 내화재료, 불연재료 또는 제연경계벽으로 성능을 인정받은 것으로서 화재 시 쉽게 변형ㆍ파괴되지 아니하고 연기가 누설되지 않는 기밀성 있는 재료로 할 것 

2. 제연경계는 제연경계의 폭이 0.6미터 이상이고, 수직거리는 2미터 이내일 것 

3. 제연경계벽은 배연 시 기류에 따라 그 하단이 쉽게 흔들리지 않고, 가동식의 경우에는 급속히 하강하여 인명에 위해를 주지 않는 구조일 것 

 

 

 

 

다음은 탐지기 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