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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구유도등의 설치장소

라면군 2024. 11. 10.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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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기사 전기 실기 이것을 아시는가 메인

20일간 이곳에 글을 쓰면 응모되는 이벤트가 있어서 여기 참가하려고 함딱 이번에 본 소방실기가 좋을 것 같아 정리 노트를 올립니다. 20개가 되려나?  2024년도 시험 기준이고 2023년도 기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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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구유도등의 설치 대상 위치
  1. 옥내에서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또는 출입구의 부속실의 출입구
  2.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3. 출입구로 통하는 복도, 통로의 출입구
  4. 직통계단의 계단실 또는 그 부속실의 출입구

 

 

{ 복도통로유도등, 거실통로유도등(거실유도등), 계단통로유도등 } ⊂ 통로유도등

 

 안전구획과 안전구역에 대해서 용어상 혼란이 있는데 지금 법도 아니고 조문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리고 정의가 없다면 그냥 그대로 하는 것이 좋다.

 직통계단도 직통계단 외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이 있는데 뒤의 둘은 직통계단에 배연창 환기창 같은 특수한 조건이 붙은 더 엄격한 범위에서의 계단이다. 그런데 후의 2개에는 피난구유도등이 안 붙는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이상하긴 하다.

 

 

 

2.2 피난구유도등 설치기준

2.2.1 피난구유도등은 다음의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2.2.1.1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2.2.1.2 직통계단·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2.2.1.3 2.2.1.1과 2.2.1.2에 따른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2.2.1.4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2.2.2 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 m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2.2.3 피난층으로 향하는 피난구의 위치를 안내할 수 있도록 2.2.1.1 또는 2.2.1.2의 출입구 인근 천장에 2.2.1.1 또는 2.2.1.2에 따라 설치된 피난구유도등의 면과 수직이 되도록 피난구유도등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2.2.1.1 또는 2.2.1.2에 따라 설치된 피난구유도등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2.4 2.2.3.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는 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피난구 방향의 화살표가 함께 표시된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신설 202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