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다상식

한국 2020 마일스톤. 픽션 로리 3편 업로더 아동보호법으로 처벌됨.

라면군 2020. 6. 14. 19:49
   

 보통 아무리 한국스러운 일이 많아도 넘기는데, 이건 기록해 둘만한 일이라 적는다. 

2020년 문재인 당선 3년차 년도, 다음포탈에 독점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기사가 올라옴.

https://news.v.daum.net/v/20200614164056459

[ [단독] 일본 음란만화책, 한글 번역해 올린 회사원의 최후 ]

 

 요약 - 2015년에 로리물 3편 퍼다 나른 사람이 잡혀 1심 항소함. 법원에서 판결 계류하다 2020년에 여전히 유죄 결정.

기사는 어떻게든 실드질을 치려고 하고 있는데 웹에 올렸기 때문에 양형인자가 커서 아동보호법도 추가로 적용된다는 뭔가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음.

 

현 상황에서 이런 기사을 공개적으로 사람에게 던진 것 자체가 이제 시동걸겠다는 신호로도 보인다. 항상 떼법 실드 논리가 이 형법은 실제 적용은 안될거니깐 걱정하지 마시구요 인데 글쎄... 

 

 대법원 판결 찾아보니 검색결과 이런류의 일이 여러건 존재하는걸로 봐서 언론 미디어가 조용한 가운데 이미 묻힌사람이 많은것으로 보임. 

 

 참고삼아 마지막으로 말하지면 한국에서는 '합법'음란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에서 음란물은 전부 불법이며 성희롱이나 음란물의 기준은 마지막으로 본 법조문을 내가 맞게 기억한다면 '아녀자가 수치심을 느낄수 있는'이 그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