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행정법에 의문이 생길때는 국가기관 웹주소 도메인인 go.kr인 곳에서 관련내용을 보는것이 제일 확실하다. 합산과세에 관하여. http://www.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contentId=CONTENT_000000000098&layoutMenuNo=11306 관세행정안내 -> 개인용품 -> 특급탁송물품 -> [특송물품의 면세제도] 특송물품의 면세제도목록통관 대상물품은 비과세되며, 간이수입신고 또는 일반수입신고하는 경우 자가사용물품으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세됩니다. 다만, 담배소비세 등은 과세됩니다. 또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 총과세가격 전체에 대하여 과세됩니다.그러나,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