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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과세에 관하여

라면군 2017. 9. 6. 22:10
   

 행정상 행정법에 의문이 생길때는 국가기관 웹주소 도메인인 go.kr인 곳에서 관련내용을 보는것이 제일 확실하다.


합산과세에 관하여. http://www.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contentId=CONTENT_000000000098&layoutMenuNo=11306


관세행정안내 -> 개인용품 -> 특급탁송물품 -> [특송물품의 면세제도]



특송물품의 면세제도
  • 목록통관 대상물품은 비과세되며, 간이수입신고 또는 일반수입신고하는 경우 자가사용물품으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세됩니다. 다만, 담배소비세 등은 과세됩니다. 또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 총과세가격 전체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합산과세될 수 있습니다.

  •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 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한다.
  •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이라고 되있다.


1, 정해진 시간마다 오는 지하철 급행노선처럼 배대지는 정해진 날짜 혹은 정해진 기간마다 지네 창고에 모은 물건들을 항공기/배에 싵어서 한국에 쏜다.


이때 비행기 또는 배에 꽉꽉 채워서 한국에 오는 운송은 통관행정에서 관리를 위해 하나의 관리번호를 부여받게 되는데 이 번호가 선하증권 및 마스터빌이다.


따라서 x일날 뱅기 출발하는 배대지에 x일 전에 15만원 꽉채워서 두번 때려넣으면, 두개의 주문건은 하나의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오게 되고, 이것이 합산과세 대상이다.



2, 다른 비행기나 배를 타고 한국에 왔는데, 재수없게 A비행기와 B비행기가 같은날 한국에 들어온 경우.

다만 A와 B가 서로 다른 나라에서 왔다면 제외.


3. 쇼핑몰에서 X월 X일에 300달러 카드로 결제해놓고 150달러씩 A일과 B일 나눠서 택배로 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