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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대표발의)

라면군 2017. 1. 7. 15:03
   

의안번호 : 4481


발의날짜 : 2016년 12월 20일


발의자 : 정춘숙(더불어민주당/鄭春淑) 강병원(더불어민주당/姜炳遠) 강훈식(더불어민주당/姜勳植) 

권미혁(더불어민주당/權美赫) 남인순(더불어민주당/南仁順) 박경미(더불어민주당/朴炅美)

박홍근(더불어민주당/朴洪根) 양승조(더불어민주당/梁承晁)

양승조(더불어민주당/梁承晁) 전혜숙(더불어민주당/全惠淑) 김삼화(국민의당/金三和) 노회찬(정의당/魯會燦) 


제안이유


여성가족부의 2013년 ‘전국성폭력실태조사’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조사 대상자 중 극소수만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으며, 성폭력사건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무고죄로 의심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


이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사라지는 것은 물론 무고의 피의자가 되어 매우 심각한 인권침해를 초래하게 되는 것임. 한편, 피고인이 재판을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성적 경험, 행동, 평판, 성폭력 고소 또는 성매매 범죄 관련 기록 등 성(性)이력을 증거로 제출하거나 이를 기초로 신문함으로써 성폭력범 죄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이 실추되고 사생활이 침해되는 2차 피해를 입게 됨.


따라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종료되거나, 법원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수사할 수 없도록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무고 사건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성폭력피해자의 성(性)이력을 성폭력범죄의 입증을 위하여 증거로 채택하거나 이를 기초로 신문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성폭력범죄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검사와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무고의 혐의로 고소 또는 고발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종료되거나, 법원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무고사건을 조사 또는 수사, 심리 및 재판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나.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성이력을 성폭력범죄의 증거로 할 수 없고,이를 기초로 한 사항으로 조사 및 수사, 신문을 할 수 없도록 하며,이를 위반하여 조사 및 수사, 신문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재판장은

즉시 이를 중시시키도록 함(안 제28조의2 신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 및 제28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무고 사건에 관한 특례) 검사와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형법」 제156조(무고)의 혐의로 고소 또는 고발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종료되거나, 법원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무고사건을 조사 또는 수사(인지수사를 포함한다), 심리 및 재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의2(피해자의 성(性)이력 증거 및 신문 배제의 특례) ①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성(性)이력(성적인 경험, 성적 행동, 품행, 평판, 성폭력 고소 또는 성매매 범죄 전력 등을 포함한다)을 성폭력범죄의 증거로 할 수 없으며, 이를 기초로 한 사항으로 조사 및 수사, 신문할수 없다.


② 제1항을 위반하여 조사 및 수사, 신문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재판장은 즉시 이를 중지시켜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성폭

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무고의 죄의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부

터 적용한다.

②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재판 중인 성폭력범죄

사건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2004481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요약.


한국의 행정부와 사법부는 성폭력범죄의 고소자에 있어서 해당 범죄의 형사재판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대법원 재판까지 끝나기 전까지) 해당 고소자가 피고인에 의해 무고죄로 고소당하더라도 이에 대해 일체의 수사/ 재판을 못하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


 한국의 사법부는 성폭력범죄의 고소자가 이전에 몇십 몇백명을 성폭행, 강간죄로 고소했던, 해당 이력을 절대로 재판에 사용해서는 안되며 매춘하다 한놈 잡고 늘어져도 매춘했다는 사실을 재판에 사용해서는 안되고, 이 고소자가 평소에 주위에 거짓말을 하고 다녔던 사기를 치고 다녔던 간에 해당 사실을 기초로 수사를 못하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






평. 



 대한민국에서 무고죄란 무엇인가. 무고죄란 고소/고발전에 이미 상대방에게 죄가 없음을 앎에도 고소/고발하는것이 무고죄이다. 


 길을 가다 누가 뒷통수를 쳤다. 돌아보니 B라는 사람이 서 있었다. B를 폭행죄로 고소했는데 나중 재판중 CCTV를 보니 B가 아니고 신원미상의 C가 뒷통수를 떄리고 튄 것이다. 

B는 무죄판결을 받고 재판이 끝났다. 이떄 나는 무고죄에 해당될까?


답은 아니다이다. 


 정말 법이 거지같지만 무고죄는 내용이 어떻던간에 고소자가 고소전 피고소자에게 죄가 없음을 알고 있었다는걸 증명을 해야 무고죄가 성립이 된다. 


 2015년도 통계를 보자. 

05_2015년_사건의현황(형사_인신보호).pdf


 성폭력범죄에 관한 특별법이나 강간과 추행의 죄 항목에 있어서 무죄나 상고기각이 하나도 없는가?

아니다. 증거 없이 성범죄 고소자의 증언인 상황증거만으로 유죄판결이 나오는 대한민국의 특성상 돈을 목적으로, 또는 단지 남 인생 망하게 하기 위해서 하거나 아니면 변명을 목적으로 성범죄 고소를 무고로 때리는 사람이 나올수밖에 없다.


 그럼 재판끝나고 하면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해 보자, 애초에 상대 엿먹일려고 무고죄로 강간 고소한 인간이 대법원까지의 그 긴 재판동안 증거인멸을 안하겠는가? 재판을 막는것도 아니고 아예 수사 자체를 막겠다고 하는것인데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우리는 발의자를 잘 기억해 둬야 합니다.



쉬어가는 코너 : 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74794


A는 참고로 파혼도 당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