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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경보방식의 적용 조건 대상

라면군 2024. 12. 6. 19:39
   

 

https://beagod.tistory.com/864

 

소방설비기사 전기 실기 이것을 아시는가 메인

20일간 이곳에 글을 쓰면 응모되는 이벤트가 있어서 여기 참가하려고 함딱 이번에 본 소방실기가 좋을 것 같아 정리 노트를 올립니다. 20개가 되려나?  2024년도 시험 기준이고 2023년도 기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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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경보방식의 적용 대상
  1. 11층 이상의 건물(공동주택은 16층)
  • 2층 이상일 시 -> +4 [예) 2층 화재시 2~6층 경보, 5층 화재시 5~9층]
  • 1층에서 불날 시 -> 지하층 다 +4 (1~5층)
  • 지하 -> 발화층 직상층 기타지하층 (0,+1,그 아래 전부)

 

 

2.1.1.7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3.2.10>

2.1.1.7.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경보를 발할 것<개정 2023.2.10>

2.1.1.7.2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개정 2023.2.10>

2.1.1.7.3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2.1.1.8 다른 방송설비와 공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화재 시 비상경보 외의 방송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2.1.1.9 다른 전기회로에 따라 유도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