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 전기

유도등 점멸기 점등조건

라면군 2024. 11. 13. 16:24
   

 

유도등 점멸기 점등조건
  1.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거나 할 때
  2. 자동소화설비의 작동시
  3. 자동화재탐지기의 감지기나 발신기 작동 시
  4. 비상경보장치의 발신기 작동 시
  5. 전기실 또는 방재실(방재를 통합 관리하는 곳)에서 배전반을 통해 수동으로 기동시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시행 2024. 7. 1.]

 

2.7.4 2.7.3.2에 따라 3선식 배선으로 상시 충전되는 유도등의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자동으로 점등되도록 해야 한다.

2.7.4.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2.7.4.2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2.7.4.3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

2.7.4.4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2.7.4.5 자동소화설비가 작동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