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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구역 산정 시 엘리베이터실에 관하여

라면군 2024. 9. 12. 19:52
   

 

 이제 실기를 공부하는데 갑자기 수직 경계구역 산정이라는 개념이 튀어나왔다.

그 설명 중 엘레베이터는 실마다 연기감지기를 1개만 설치한다와 

지하 1층만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하는 따로 경계구역으로 설정한다는 말이 충돌되어 이에 관해 명확하게 알아보고자 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인 나라의 대빵이 임명한 소방청장이 화재 안전기준을 고시로 정한다에 의해 현재 최신인 2022년 12월 01일에 개정된 자동화재탐설비에 대한 화재안기술기준을 근거로 보면

 

수직경계구역의 기준이라는 45m가 어디서 나오는지 보면 '하나의 경계구역은 높이 45 m 이하(계단 및 경사로에 한한다)' 로 되어 있어 엘레베이터를 제외한 계단과 경사로만 지정함을 알 수 있고, 또한 지하 1개층 이상에 대한 경계구역에 대한 내용을 보면 ' 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지하층의 층수가 한 개 층일 경우는 제외한다)는 별도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해야 한다.' 로 되어 있음으로 이에 대한 내용도 엘레베이터실을 제외한 계단과 경사로에 한정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엘레베이터실에 대한 규정은 무엇이 있나 찾아보니 

 

엘리베이터 승강로(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에 대하여는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하되. 부분에서의 경계구역의 내용과 

 

2.4.2 다음의 장소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 규칙의 부칙 

2.4.2.3 엘리베이터 승강로(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ㆍ린넨슈트ㆍ파이프 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를 제외하고는 그 외의 말이나 개수에 대한 지정이 전혀 없으므로 엘레베이터실에 대해서는 각 개별 엘레베이터에 대하여 전층수 무관하게 실마다 1개의 연기감지기만 설치하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직통로 부분에 대해서는 실기 설명에 다른 조건이 없는 한 2종 연기감지기를 사용한다고 나와 있지만 해당 행정공고상에는 해당 내용이 없다. 하지만 이 쯤이면 글이 본 주제를 충분히 커버했고 또 언제 1종 2종 3종을 사용하는지 찾는것은 이제 귀찮아졌기에 여기서 끝낸다. 아마 가성비 돈 관계상 1,2종이 설치거리가 하나로 묶임으로 최대한 덜 설치하는 것 중 2종이 싸서 그런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