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다상식

Krx 금시장 거래의 특징과 기본정보

라면군 2016. 5. 19. 12:46
   

 검색해서 오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듯이,

ETF 금주식에 이어 이제는 아예 1g단위로 금을 사고팔수있는 Krx금시장이 생겼습니다.


 이 금시장은 Krx, 즉 코리아 익스체인지(Korea Exchange) = 한국거래소에서 만든 현물시장으로 ETF처럼 1주단위가 아닌 아예 실물인출이 가능한 그램수 단위[각주:1]로 사고 파는게 특징입니다.


                                               < KRX 금시장 최초로 인출된 1kg 골드바 >


 금시장 가입을 검색하셨다면 조금 당황하셨을수도 있으신데요. 이게 잘못 검색을 하면 '일반회원'이니 '실물 사업자'니 금시장 가입비가 일천만원에 연회비까지 있다는 글을 볼수도 있습니다.


 허나 이 부분은 개인하곤 아무 상관 없습니다. '일반회원'은 대우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증권업체가 한국거래소 금시장에 가입을 할때 해당되는것이고, 일반 개인이 '증권사'에서 금거래 계좌를 만들 때는 가입비나 연회비, 이런것 전부 없고 오직 거래에 따른 수수료만이 있습니다. 또한 계좌 개설은 현재로선 증권사 지점을 내방하셔서 만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각주:2]


 또한 이 현물시장은 Krx가 지정한 적격금지금생산업자 및 적격금지금수입업자가 매도한 금만 다루어지므로 개인이 금을 집적 넣을수는 없습니다. 이는 Krx에서 실물로 인출했다 하더라도 인출한 금을 도로 넣을수는 없다는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제 주요 거래특성과 수수료부분을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대우증권에 가서 계좌를 틀어서 설명서를 받았기 때문에 대우증권이 배부한 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미래에셋대우증권측 금 현물시장 매매거래 설명서 링크 (추후에 링크 짤릴수도 있음)





                                                 금 현물시장 매매거래 설명서

Ⅰ. 금 현물시장 매매거래의 위험성

1. 가격변동 위험

금융투자상품과 같이 해당 금지금(골드바)의 가격변동에 따른 매매손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금의 화폐적 기능에 따른 위험

일반적으로 금은 과거 화폐적 기능을 담당하여 국내외 경제급변상황에서 중요한 대외지급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위기 등과 같은 경제상황의 변화 등에 따라 금가격이 급변할 수 있습니다.


Ⅱ. 금 현물시장 개요

1. 금 현물시장에서의 매매거래

본 설명서 상의 금 현물시장은 한국거래소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KRX금시장”이라 함)을 의미하며, 금 현물시장에서의 매매거래는 일반회원(투자중개업자; 증권사ㆍ선물사)에 대한 매매거래 위탁을 통해 동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매매거래를 의미합니다.

2. 주요 거래제도

가. 매매거래 대상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7 제1항에 따른 금지금(金地金) 중 한국거래소가 정한 품질 및 외형요건을 만족하는 순도 99.99%, 중량 1kg인 골드바(Gold bar)를 말합니다.

♦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적격금지금생산업자가 생산하거나 적격금지금수입업자가 수입한 금지금(골드바)로서 순도, 중량, 브랜드, 제조일련번호 등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 골드바(Gold bar) 품질 관리

- 국내에서 생산된 골드바 : 품질인증기관(한국조폐공사)의 기술요건 심사 및 한국거래소의 외형요건 심사 등을 거친 생산업자가 생산한 골드바만 거래

- 해외에서 수입되는 골드바 :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수입업자가 수입하는 해외 브랜드(국제적 신뢰도가 높은 브랜드)의 골드바만 거래

나. 매매거래단위, 호가수량단위, 실물인출단위

매매거래단위 및 호가수량단위는 1g이고 호가가격단위는 10원이며, 1g당 원화(예 : 50,000원)로 가격을 표시하고 1회에 최대 5,000g(5kg)까지 호가가 가능합니다.

실물인출단위는 1kg입니다.

다. 매매거래시간 및 호가접수시간

매매거래시간: 09:00 ~ 15:00

08:00 ~ 15:00(매매거래시간 개시 60분 전부터 장종료시까지)

♦ 매매거래 개시 전 60분간 시가단일가 결정을 위한 호가접수를 받고 매매거래 종료 전 10분 동안 종가단일가 결정을 위한 호가접수를 받으며, 그 이외에는 접속매매 체결을 위한 호가를 접수받습니다.

라. 호가의 종류 등

♦ 호가는 지정가호가(종목ㆍ수량ㆍ가격을 지정하는 호가)만 가능하고 전량충족조건(FOK : Fill or Kill) 또는 일부충족조건(IOC : Intermediate or Cancel)의 호가조건 부여도 가능합니다.

♦ 호가는 접수 시점부터 매매체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일 장종료시까지 효력이 유지됩니다.

♦ 금 실물사업자의 생산 등을 위해 필요한 즉시 수요를 고려하여 단일가격에 의한 경쟁매매에 한하여 금 실물사업자에게 동일한 가격에서 우선 체결권을 부여합니다.

마. 호가의 제한

호가제한폭은 기준가격 대비 상하 10%이고 기준가격은 전일 종가이며 전일 종가가 없는 경우에는 최근 매매거래일의 종가가 기준가격이 됩니다.

전산시스템 장애 또는 매매거래 폭주로 매매거래가 중단될 경우에는 모든 호가접수의 제한이 가능합니다.

바. 매매체결방식

♦ 시가ㆍ종가 결정시 및 매매거래중단 후 재개시 최초 가격결정은 단일가격에 의한 경쟁매매방식으로 체결되고, 그 이외의 매매거래는 복수가격에 의한 경쟁매매(접속매매)방식으로 체결됩니다.

♦ 단일가격에 의한 경쟁매매에서는 가격ㆍ매매목적ㆍ시간우선의 원칙, 복수가격에 의한 경쟁매매에서는 가격ㆍ시간우선의 원칙으로 체결됩니다.

사. 결제방식

매매거래 후 금 실물이 필요한 금 실물사업자의 참여에 따라 금 현물시장의 결제일은 매매거래가 체결된 당일이며, 오전 및 오후 2회(11:30, 16:30)로 나누어 결제합니다.

결제 후 매수자는 보관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혼합보관 중인 금지금(골드바)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게 되고 매도자는 현금을 이체받게 됩니다.

아. 실물 인출

♦ 보관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혼합보관 중인 금지금(골드바) 중 본인의 지분에 대해 실물인출단위(1kg)로 인출이 가능합니다.(예 : 1kg, 2kg, 3kg)

당일 15시까지 실물 인출을 신청한 경우에는 익일 오전부터 인출이 가능합니다. * 운송업체의 사정으로 인해 실물 운송이 지연되는 경우, 인출 가능시점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품질관리 등을 위하여 한번 인출된 금지금(골드바)은 다시 입고하여 거래소시장에서 거래시킬 수 없습니다.

3. 거래방법

가. 주문의 방법

HTS, FAX, 문서 등의 방법으로 주문이 가능합니다.

금 현물시장에서는 한국거래소가 정하는 적격금지금생산업자 및 적격금지금수입업자가 매도한 금지금(골드바)만 거래되므로,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금을 매도할 수 없음에 따라 최초 매매거래는 매수부터 가능합니다.

나. 위탁증거금 납입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현금을 전액 회사에 예탁하여야 하고(현금 위탁증거금률 100%), 보관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 중인 금지금(골드바) 한도 내에서 매도가 가능합니다.

4. 금 현물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따른 조세 관련 유의사항

가. 금 현물시장 내에서의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 면제

금지금(골드바)의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제1항제2호에 따라 금 현물시장 내에서의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나. 금 실물 인출시 부가가치세 납부

보관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혼합보관 중인 본인 소유의 금지금(골드바)을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제4항에 따라 공급가액(평균매수단가에 실물 인출 수량을 곱한 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금 현물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대해 회사가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회사에 주문ㆍ체결과 관련하여 납부하는 위탁수수료 및 실물인출시 납부하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10%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5. 기타

가. 수수료에 관한 사항

회사는 위탁자로부터 주문수탁 및 금지금(골드바) 실물 인출과 관련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매매수수료 = 오프라인 0.45% (영업점/고객센터/스마트상담센터)

온라인 = 0.15% 


보관수수료 계좌별 매일잔량을 시가(KRX금시장의 직전거래일 장종료시 가격 기준)로 환산한 금액의 0.0002%


출고수수료 1Kg당 2만원

기타수수료 (출고시 발생) 운송 수수료 내륙 : 건당 8만원

제주도 : 건당 25만원 

※단, 5kg 초과시 1kg당 3,000원 가산a

실물 출고시 보관수수료 하루당 1만원

※인수일 포함 4일째 되는 날부터 가산(휴일포함)

재운송수수료 건당 4만원(5kg 초과시 1kg당 1,500원씩 가산)

※재수령 신청시 발생


모든 수수료는 VAT 10% 별도입니다.

※ 보관수수료 및 재운송수수료는 고객이 출고 신청 후 고객의 사정으로 수령 지연시에만 부과

※ 한시적 면제 중인 유관기관수수료가 향후 부과될 경우, 상기 수수료에 추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 장외 계좌간 대체 금지

금 현물시장에서의 매매거래 이외에 타인계좌로의 계좌대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보자면 알아 둬야 할 점들은.


 1g단위와 10원 단위로 매매가 가능하다는점과 한번에 최대 매매량이 5000g이라 그 이상은 5000g단위로 나눠서 호가를 해야한다는것


상하제한폭이 존재하고 이는 전일종가 상하 10%


매매거래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결제일은 그날 그날 당일이고 오전 11:30과 오후 4:30 두번이라는것


 실물은 1000g단위로만 가능하고 한번 인출하면 도로 넣지는 못한다는점과 인출시 총 골드바의 양에 Krx금시장 평균 매수단가를 곱한 금액의 1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것.


증권사 수수료 부분이 수수료에서 부가가치세 10% 별도로 더 받는다는 점


장 종료후 계좌에 남아있는 매수한 금들을 전부 Krx 시세로 환산한 금액의 0.0002%가 보관료로 매일 빠져나간다는점 


이 정도가 되겠군요. 대우 기준으로 부가세 10%를 계산하지 않은 수수료는 건당 0.15%입니다.





 제가 미쳐 몰랐던 부분이 있었다면 덧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주

  1. 최소 인출단위는 1kg [본문으로]
  2. 각 증권사 결정에 따라 바뀔수도 있음.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