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4481 발의날짜 : 2016년 12월 20일 발의자 : 정춘숙(더불어민주당/鄭春淑) 강병원(더불어민주당/姜炳遠) 강훈식(더불어민주당/姜勳植) 권미혁(더불어민주당/權美赫) 남인순(더불어민주당/南仁順) 박경미(더불어민주당/朴炅美)박홍근(더불어민주당/朴洪根) 양승조(더불어민주당/梁承晁)양승조(더불어민주당/梁承晁) 전혜숙(더불어민주당/全惠淑) 김삼화(국민의당/金三和) 노회찬(정의당/魯會燦) 제안이유 여성가족부의 2013년 ‘전국성폭력실태조사’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조사 대상자 중 극소수만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으며, 성폭력사건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무고죄로 의심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 이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사라지는 것은 물론 무고의 피의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