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다상식

쉬어가는 토막상식 [부활은 예수가 아닌 새벽 Jot이 한다]

라면군 2018. 2. 7. 14:17
   


 2017년도에 다음뉴스를 보던 사람이면 

종교 뉴스에는 어김없이 나타나던 '부활은 예수가 아닌 새벽 Jot이 한다' 라는 사람을 기억할 것이다.


임팩트가 어지간한 임팩트가 아닌지라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는 닉네임인데 최근 이러한 판결문을 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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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17헌마1085    형사소송법 제227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상 
                  2017. 10.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크리스천 작가이자 ‘○○’라는 상호로 개인 출판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청구인은 인터넷 다음사이트의 기사 등에 예수를 모욕하는 닉네임(‘부활은 예수가 아닌 새벽 Jot이 한다’)을 사용하여 총 554회에 걸쳐 댓글을 단 게시자를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으나, 2017. 9. 5. 고소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통보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의 고소권자를 친족 또는 자손으로 제한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27조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7. 9.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이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에 있어 청구인 자신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참조). 
 형법 제308조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제312조는 위와 같은 사자의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227조는 고소권자를 그 친족 또는 자손으로 제한하고 있다. 
 청구인의 주장은 댓글 게시자가 ‘부활은 예수가 아닌 새벽 Jot이 한다’라는 닉네임을 사용함으로써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나, 위와 같은 닉네임의 사용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없이 경멸적인 가치판단을 표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것에 불과하고, 그 사용자는 예수를 특정 종교가 신봉하는 신앙 대상으로서 언급한 것이지 사자(死者)명예훼손죄의 대상이 되는 역사적 인물로서 언급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댓글 게시자가 위와 같은 닉네임을 사용하여 댓글을 단 행위는 형법 제308조에서 정한 사자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하여 고소권자를 제한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27조는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227조에 의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그 위헌확인을 구할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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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 누구가 |부활은 예수가 아닌 새벽 Jot이 한다| 라는 닉네임을 보고 분노한 나머지 검찰청에 고소를 하려다가 (당연하게도) 검찰에서 접수조차 받지 않으려 하자


헌법재판소에 까지 가서 재판을 신청하여 (당연하게도)졌다. 


 해당 재판은 댓글러와 고소인의 재판이 아닌 검찰과 고소인의 재판이므로 해당 닉네임을 쓰고 있는 사람이 이러한 일이 일어난 사실을 알고 있을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2018년 현재 그 닉네임을 쓰고 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아무래도 2018년도 다음뉴스 댓글에서 핫한 다음 인간은, 매크로처럼 보이는 투표거부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토막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