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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 24만마리 불법어획해놓고 집유받고 상고후 징역 8개월 먹은 사건

라면군 2016. 11. 21. 23:52
   

대 구 지 방 법 원 2016노1730 


특히 피고인들은 약 두 달 동안 무려 27회에 걸쳐 약 24만 마리에 달하는 암컷대게를 포획하였는바, 그 범행 횟수와 불법포획한 규모가 매우 큰 점, 암컷대게 1마리 당 보통 10만 개의 알을 낳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은 법을 준수하고 성실히 조업활동을 하는 다른 어 민들의 생계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해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2016노1730_판결문.pdf









회수된돈이 안적혀있는걸로 봐서 한푼도 못뻇은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