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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 서울시 한국정부 헌법재판소에 제소. 사이다

라면군 2016. 9. 9. 00:29
   

 오늘 2016년 9월 8일, 한국 정부에게서 복지부 직권취소와 협의조정 무한 대기중 등의 빅엿을 먹은 성남시와 서울시가 대통령과 국회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제소한 사건의 '변론'이 재판소에서 열렸습니다.


 서울시와 성남시가 제소한 사건은 서울시,성남시 각각 따로였지만, 각 사건의 성격이 같아 병합되어 재판이 진행되고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당 사건의 이름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 관련 권한쟁의 사건' 이며 오늘의 변론에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쥐고 흔들수 있도록 개정된 '지방교부세법'의 위헌 여부와, 현재 정부가 성남시와 서울시의 복지정책에 제동을 거는 명분으로 내새우고 있는 법인 '사회보장기본법'의 위헌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오늘 변론에서는 놀랍게도 성남시 시장이 집적 일행분들과 함께 변론에 당사자로 참석하셔서 변론을 하셨습니다. 



게다가 성남시와 서울시를 응원하는 시민분들이 피켓까지 들고 와서 헌법재판소 정문앞에서 잠시(10분쯤) 방청이 시작되기 전까지 모여 계시더군요.



 변론 공개방청이 시작되기 직전, 성남시 시장 이재명님이 재판소 참석전 짧게 기자회견을 하더군요.


"박근혜 정부로부터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지켜내겠습니다." 로 시작되어 현 대한민국의 복지의 실태와 성남시 외의 다른 지자체의 정부 교부금하고 연관된 재정상황 등등의 복지실태의 요점을 거쳐 곧 있을 재판의 핵심 쟁점인 '한국 정부가 지자체의 복지정책을 강제할수 있는가' 즉 현 정부가 지자체의 자치권을 침하하고 있는가로 요점을 짚어가면서 "공화정을 부인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박근혜정권에 맞서 민주주의의 토대인 지방자치를 지켜내겠습니다."로 기자회견을 끝맺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쟁점은 이렇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공개한 보도자료를 보면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주위적으로) 피청구인 대통령이 2015. 12. 10. 대

통령령 제26697호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9호(이하 ‘이 사

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를 개정한 행위(이하 ‘이 사건 개정행위’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자치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 ② (예비적으로)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제4항, 제26조 제2항 내지 제4항이 위헌인지 여부이고,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관련 조항]

사회보장기본법(2012. 1. 26. 법률 제11238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사회보장위원회)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운영 또는 개선하여야

한다.

제26조(협의 및 조정)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

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가 이를 조정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

을 마련할 수 있다.

지방교부세법(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부당 교부세의 시정 등)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수입 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이미 교

부한 교부세의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액하거나 반환을

명하는 교부세의 금액은 법령을 위반하여 지출하였거나 징수를 게을리하여

확보하지 못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지방교부세법 시행령(2015. 12. 10. 대통령령 제26697호로 개정된 것)

제12조(교부세의 반환 또는 감액) ① 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가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수입 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한 경우와 그에 따른 교부세의 감액 또는 반환 금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9.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협의·조정을 거치지 아니

하고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하여 경비를 지출하거나 협의·조정 결과

를 따르지 아니하고 경비를 지출한 경우: 협의·조정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협

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 이내]


주요 쟁점

○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권한 침해의 현저한 위험 여부

○ 피청구인 대통령의 이 사건 개정행위가 집행명령의 한계를 넘는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법률상 권한 없이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 제3항에서 정한 협의·조정 제도의 의미, 법적

구속력 여부

○ 피청구인 대통령의 이 사건 개정행위가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조정 제도와

교부금 감액·반환 명령을 결부시킴으로써 청구인들의 자치재정권 및 주민복

지사무에 관한 자치행정권한 등 자치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

○ 보통교부세 외에 다른 종류의 교부세도 감액·반환 명령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예비적 청구 관련)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제4항 및 제26조 제2항 내지

제4항이 헌법에 위반하는지 여부


이렇습니다. 진행됬던 변론의 큰 틀만 쓰자면.


 서울시와 성남시는, 

1. 대한민국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보장해 두고 정부는 그 자치권 행사가 도를 넘어설때에만 제한하는 역활인데, 현 정부가 하는 행태는 현재 서울시와 성남시의 자치권을 심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 거기다 교부세법 시행령까지 지자체의 자치권을 크게 침해하게 법이 바뀌었고 이것은 위헌이다,.

3. 사회보장기본법에는 어디도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만이 정책을 시행할수 있다고 나온것이 없다. 협의는 협의일뿐 동의를 받는것이 아니다.

4. 현재 지자체의 복지정책이 정부와 협의가 무산되면, 조정절차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조정절차로 들어가면 계속 홀딩되어 조정 자체가 진행되지 않아 결국 실질적으로는 복지가 취소되게 됨으로, 조정절차가 본 기능을 하지 않아 조정절차에 들어가는 시스템도 지자체의 자치권을 침하하는 위헌요소다.

이렇게 4가지가 기본 골자였고


정부쪽은

1. 사회보장기본법에 협의라고 써져 있기는 하지만, 다른 법들도 봤을때 사회보장기본법에 협의라고 써져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실질적 의미의 동의(허가)다. 


여기서 재판관이 정부쪽 변호사에게, 지금 하신 주장은 정부쪽 법 해석은 실질적으로 사회보장기본법이 지자체가 무조건 모든 복지를 정부에게 허가 받아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지자체의 자치권을 침해하는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는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던데, 정부쪽 변호사가 대답을 안하시더군요. 


2. 조정시스템에 대해서는 전체 진행 결과통계표를 가지고 와서 보여주는데, 솔직히 저는 조정위원회가 이떄까지 일한 수치의 통계자료와 서울시와 성남시가 주장하는, 1년 6개월 이상 조정을 이루워지지 않아 사실상 위헌이다라고 하는 주장하고 뭔 상관인지 이해를 몬하겠습니다.


아마 정부쪽에서는, 조정위원회가 일 잘하고 있으니 니들 복지가 조정 진행이 안되는건 알바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었나 본데, 말이 앞뒤가 안맞는것 같습니다.아니면 제가 이해를 몬했던가 말이죠(웃음)


그 외에는 기억나는게 없습니다. 변론 진행중에 한번 졸았긴 한데 정부쪽 반론 및 변론은 서울시와 성남시가 주장하는 요점들을 전부 말하지는 않았던것 같습니다.


사실 제 느낌으론 정부쪽이 계속 밀리던데요.


 인터넷 뉴스에서 떠드는걸 보니 정부가 지자체가 하는 복지를 관리 감독하는 입장인줄 알았더니, 변론 헌법재판소에 가서 실제로 말하는 사회보장기본법을 까고 보니깐 감독은 개뿔이고 지자체 '자치권'으로 지자체가 원하는 복지를 자기 예산 들여서 실행하고 정부는 그에 지차체들의 복지가 서로 겹치지 않도록 서포트 하는 역활이던데. 이건 법알못인 제가 봐도 이번 직권취소등은 자차체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위헌행위가 맞는것 같습니다.


정말 간략하게 줄여보면


서울시와 성남시는 '내 예산 들어서 내가 원하는 복지 하겠다는데 왜 우리 자치권을 침해하는 위헌행위를 하냐!!' 빼애애애애애액 하고 


정부쪽은 '법에는 협의라고 적여있지만 사실은 동의야!!!!' 빼애애애액 하는데.

 진짜 정부 변호사가 말하는 법에 협의라고 적혀있지만 사실은 그 단어는 '실질적 동의'다 라는 말이 대체 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지차체 쪽은 성남시장 이재명을 비롯해 서울시 변호단까지 와서 할말 다하던데 정부쪽은 사회보장기본법은 실질적 동의다, 와 조정위원회는 자기 할일을 한다, 이거 두개밖에 말하는게 없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변론만 하는 날이니 실제적 효력을 가지는 '선고'는 다른날 하겠지만 오늘 변론을 방청하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집에 돌아오는 중 대중교통 안에서 본 광고>



그나저나 성남시 시장 말 잘하던데요.

우리가 돈이 남아서 이런 복지를 하는게 아니고 1일당 복지금액을 다른 지자체랑 비교해보면 우리가 오히려 그 금액이 작다라는것부터 시작해서, 현재 정부의 교부금 정책은 절약하면 절약하는 만큼 다음분기에 예산이 더 적게 책정되어, 다른 지자체는 펑펑쓰고 우리는 그에 반해 전부 아껴서 교부금을 적게 받을지라도 시 예산을 모아서 우리가 하고싶은 복지정책을 한다고 조리있게 말하던데. 

시장과 서울시 변호단이 돌아가면서 할말 전부 쏱아내는데 정말 사이다였습니다.


현법재판소 선고일이 기대되는군요.



 서울시 청년수당은 현재 대법원에 직권취소처분 취소 청구의소로 제소가 된 상태입니다.